메뉴 건너뛰기

트럼프 “미친 판사 탄핵” 주장에 로버츠 대법원장 “항소하면 될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을 위해 의사당을 방문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원색 비난하자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누적돼온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공개 충돌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불법 이민자를 추방 절차에 대해 제동을 건 연방판사를 겨냥해 “버락 후세인 오바마(전 대통령)가 임명한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인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라며 “많은 부패한 판사들처럼 이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겨냥한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앞서 트럼프가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250여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의 한 교도소로 추방하는 것에 대해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트럼프는 보스버그 판사를 향해 “그는 (대선) 일반투표를 상당수의 표 차로 이기지 못했고 7개 경합 주를 이긴 것도 아니다”라며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겼으나 불법 이민에 대한 싸움이 이번 역사적 승리의 첫 번째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단지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가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례적인 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탄핵이 사법적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은 200여년 동안 입증됐다”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임명됐으며, 연방대법관 9명 중에서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2018년에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불만을 쏟아내자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연방 판사를 탄핵하려면 하원의 과반 찬성과 상원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해 공화당 독자적으로 법관 탄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도 15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돼 8명만 실제 탄핵당할 정도로 판사 탄핵은 드문 일이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등 트럼프 지지자들은 행정부 정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 대해 습관적으로 탄핵을 거론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송이 시작될 때 내려지는 예비 명령과 관련해 지방 판사에 대한 탄핵 위협은 거의 전례가 없다. (위협이)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라며 “두 정부 기관의 수장 간의 이런 논쟁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이나 오랜 관행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를 추진하면서 헌법상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원은 이날 일론 머스크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해체를 추진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 해체를 중단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085 술자리에서 지역 기자 폭행‥전직 국회의원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3.19
46084 클럽 앞 쓰러진 20대 여성… 알고 보니 ‘집단 마약 투약’ 랭크뉴스 2025.03.19
46083 이재명 “현행범 최상목 몸조심하라…국민이 체포 가능” 랭크뉴스 2025.03.19
46082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파문…"깡패냐" 여권 일제히 성토 랭크뉴스 2025.03.19
46081 40개 의대 총장들 “의대생 휴학계 즉시 반려…학칙 엄격 적용” 랭크뉴스 2025.03.19
46080 의총협 "21일까지 휴학계 반려…학칙대로 유급·제적" 재확인(종합) 랭크뉴스 2025.03.19
46079 검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난입 시도한 윤 대통령 지지자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5.03.19
46078 권성동 “이재명 ‘崔 대행 몸조심’ 막말, 명백한 테러 선동” 랭크뉴스 2025.03.19
46077 김호중 측 “운전 어려울 정도로 취하지 않아”···2심서 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 랭크뉴스 2025.03.19
46076 방탄복 입은 이재명 “현행범 최상목 몸조심하라…국민이 체포 가능” 랭크뉴스 2025.03.19
46075 [단독] 검찰, 법무법인 광장 압수수색…MBK SS 직원發 '미공개정보 이용' 수사 확대 랭크뉴스 2025.03.19
46074 [속보]‘잠·삼·대·청’에 ‘반·용’ 추가, 35일 만에 토허제 확대 재지정···오세훈 “심려 끼쳐 송구” 랭크뉴스 2025.03.19
46073 중국대사관 난입, 가짜 미군신분증 들고 다닌 ‘캡틴 아메리카’ 남성 기소 랭크뉴스 2025.03.19
46072 윤상현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일 것" 랭크뉴스 2025.03.19
46071 권성동 “‘崔 대행 협박’ 이재명, 내란선동죄 현행범… 법적 조치도 고려” 랭크뉴스 2025.03.19
46070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서 분신' 79세 尹지지자 숨져 랭크뉴스 2025.03.19
46069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형···의원직 유지 랭크뉴스 2025.03.19
46068 검찰,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2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랭크뉴스 2025.03.19
46067 윤석열 선고, 각국 헌재도 학수고대…결정문 영어로 박제된다 랭크뉴스 2025.03.19
46066 美는 큰일 아니라지만…연구위축될라·트럼프 카드될라 총력대응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