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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의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 한 가입자가 찾아온 모습. 연합뉴스
3차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보험료는 9%에서 13%로 오른다. 여야 합의안대로 가면 내년 9.5%, 2027년 10%, 이런 식으로 매년 0.5%p 올라 2033년 13%가 된다. 노후에 받을 연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이하 대체율)은 내년에 43%로 오른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 2차 개혁에 따라 올해 41.5%, 내년 41%, 2027년 40.5%, 2028년 40%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번 개혁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43%로 올라간다.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려고 시작한 연금개혁인데, 대체율이 올라가면서 개혁의 효과가 떨어지게 됐다. 대체율은 연금가입 전 기간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 소급 적용 안 해 대체율이 올라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에 43%가 되면 그 이후 가입 기간에만 적용한다. 이전에 가입한 것은 그 전 대체율을 적용한다. 가입 기간 별로 대체율을 쪼개서 적용한 후 더해서 최종 연금액을 산정한다. 대체율은 1988~98년 70%, 99~2007년 60%, 2008년 50%로 떨어졌고, 이후 매년 0.5%p 낮아져 올해 41.5%로 떨어졌다. 대체율이 올라도 기존 수급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금 가입 기간(만 59세)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의 노후연금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수개혁의 세대별 효과 보니
50대 보험료〉연금 1.8배 증가
30대 여성 1.17, 남성 1.27배
출산·군 크레디트 효과 쏠쏠
50대가 앞으로 10년 더 가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월 소득이 617만원인 A씨는 10년 치 연금액이 대체율 인상에 따라 월 46만 3000원에서 49만7730원으로 약 3만원 느는 데 그친다. 25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041만원 늘어난다.

대신 보험료는 10년간 1925만원 증가한다.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인 309만원인 50대 B씨는 10년 치 연금이 33만원으로 2만 3000원 증가한다. 보험료는 964만원 는다. 이처럼 대체율 인상이 50대의 연금 증액에는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0대가 영향을 덜 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바로 영향을 받아서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경민 기자
출산 크레디트 3만3200원 20, 30대에게는 이번 개혁의 영향이 제법 크게 나타난다. 보험료·대체율뿐만 아니라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에도 영향을 받는다. 크레디트는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을 추가하는데, 이번에 첫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 12개는 첫째 아이부터 12~36개월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중 12개월 추가가 7개로 가장 많다. 군 크레디트는 9개 법안 모두 인정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전 복무 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걸 종합해서 30대의 예를 들어 따져보자.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25년가량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올해 전체 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원)만큼 버는 C씨가 내년부터 25년 가입하면 월 83만44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여성이 첫째 출산 크레디트를 받으면 월 연금이 3만3200원 추가된다. 남성이 육군 출신이라면 2만5780원 추가된다. 연금과 크레디트를 합쳐 여성은 86만3640원, 남성은 86만7810원을 받게 된다. 지금보다 여성은 9만1140원, 남성은 8만3720원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30대가 25년 가입해서 25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여성은 2734만원, 남성은 2512만원 증가한다. 보험료는 양쪽 다 3189만원 늘어난다. 보험료 증가분이 더 커서 여성은 454만원, 남성은 503만원 부담이 늘게 된다. 부담이 이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안정 효과가 생긴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기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를 4.5%에서 5.5%로 올리면 기금 고갈이 2071년으로 늦춰진다.
18일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종합상담실에 국민연금 서비스 헌장이 붙어있다. 뉴스1
연금특위 구조개혁 서둘러야 앞에서 살펴본 대로 노후연금은 종전 대체율대로 산정해서 합한다. 50대는 대체율이 높은 70~60% 시기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이 시기는 보험료는 낮고, 대체율이 높아 받는 돈은 매우 많은 시기였다. 소위 '연금 호시절'로 볼 수 있다. 이번에 개혁하면 향후 10년간 '보험료는 더 부담하고, 연금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래도 호시절을 거쳐 온 터라 젊은 세대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보자면 '연금 호시절' 가입자가 수급자가 되기 전에 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체율 인상 효과는 30, 40년 후 크게 나타난다. 어렵게 보험료를 13%로 올리게 됐지만, 대체율도 따라 올리는 바람에 재정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 기금 고갈 시기가 8년 늦춰줘 효과가 작을뿐더러, 2060년대 후 대체율 인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재정 악화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된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기본이다. 재정 안정 효과가 생각보다 적어서 상당히 아쉽긴 하지만 한발 전진하고 다음에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서둘러 논의하는 게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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