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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지난해 초부터 명태균씨가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과 공천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이 18일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명씨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놓고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언론 보도로 의혹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이라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치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12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처음 맡은 곳은 창원지검 수사과였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제공한 통화 녹음파일을 일부 확보했고 지난해 2월 명씨를 불러 ‘명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김 전 의원과 강씨의 통화 녹음을 제시하며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명씨는 이를 부인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주고 세비의 절반을 받아 챙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수사과는 명씨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중앙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론하면서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돈을 빌렸느냐’는 질문도 했지만, 그 뒤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명씨를 기소할 때 공소사실에 뒤늦게 담긴 내용들이었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2022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2021년 11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 일이 있냐고도 명씨에게 물었다. 여론조사를 통해 명씨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검찰이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수사과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제가 청구서를 만들었는데 금액이 3억원이 넘었다.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을 도와준 대가로 (김영선) 의원님이 전략공천 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진술까지 일찌감치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명씨의 부탁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야 수사과에 있던 사건을 창원지검 형사4부로 재배당했고 지난해 9월30일 첫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김 전 의원 공천에 힘을 쓰겠다’는 육성 녹음이 공개되자 창원지검은 전담팀 형태로 수사팀을 확대했고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자 지난달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한 부장검사는 “정황상 사건 진행을 뭉개기 위해, 명태균 등 당사자에게 사건을 수습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창원지검 검사실에서 수사 여력이 없었다면 경찰에 보내는 게 맞았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었으면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처리했을 텐데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미뤄버린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건 초기에 진술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큰 사건이 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지금 기준으로는 (수사과 배당이) 아쉽기는 하지만 수사과에서도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충실하게 진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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