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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검색한 이광우
김성훈 차장은 계엄 전날 추가 비화폰 지급해
검찰, 반려했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김성훈(오른쪽)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답변을 듣고 있다. 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에 제출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폰을 모두 확보해 포렌식했다. 신청서에는 이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0분쯤 '계엄령'과 '계엄 선포'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3일 오후 8시 20분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지도 않은 시점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8시 30분 도착), 김영호 통일부 장관(8시 35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8시 40분), 한덕수 국무총리(8시 42분)보다 이광우 본부장이 '계엄 선포' 사실을 먼저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급히 대통령실에 와서 계엄 관련 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 본부장보다 윤 대통령과 더 가까웠던 김성훈 차장도 계엄 사실을 미리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군 중간간부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김 차장에게 전화해 "예비용 비화폰 1대를 제공해 달라. 사용자명은 '테스트(예)'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장에게 비화폰을 전달받은 김 전 장관은 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공했다. 사용자명이 '테스트' 그룹으로 설정된 비화폰은 대통령, 1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국방부 장관과 통화가 가능하다.

이 비화폰은 처음에는 김 전 장관의 비서 역할을 했던 양호열 전 비서관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 실무진이 "양 비서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는
것은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자, 김 차장이 자신에게 비화폰이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불출대장에 기록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 등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내란 방조 등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다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계엄 관련 중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17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그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했지만, 이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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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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