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자녀들이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숨진 아버지와 10년 전 연락이 끊긴 베트남 여성을 이혼시켜드리고 싶다는 자녀 A씨 고민이 전파를 탔다.

A씨 아버지는 20년 전 어머니와 사별한 뒤 식당을 열었고,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큰 돈을 벌었다. 이후 아버지는 10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고 재혼을 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혼인신고 다음 날 자취를 감춰버렸고, 아버지는 베트남에도 다녀왔으나 끝내 여성을 찾지 못했다. 크게 낙담한 아버지는 혼자 지내다 1년 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수소문 끝에 여성이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알아냈으나 그동안 아버지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버지 유산은 약 17억원이다. 저희 남매들은 아버지가 이혼하는 걸 바란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인 베트남 여성이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사망 후 이혼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혼인무효 소송은 가능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되며, 행방불명 상태라도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입국 및 취업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베트남에서 정식으로 혼인 의사를 확인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단순 가출만으로 혼인무효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홍 변호사는 "베트남 여성이 입국 직후 적극적으로 혼인신고를 요구했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 혼인신고만 했으며, 한국에서 1~2일 만에 가출한 점 등을 입증하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식당 사업을 적극 도왔고 병간호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49 [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랭크뉴스 2025.03.20
46548 "빽햄, 이제 안 만들게요"‥'눈 뜨면 악재'에 결국 랭크뉴스 2025.03.20
46547 르노코리아 브랜드 전환 1년… 그랑 콜레오스, SUV 신흥 강자로 랭크뉴스 2025.03.20
46546 윤석열 대통령 파면 60%, 기각 35%···중도층 파면 72%, 기각 23%[NBS] 랭크뉴스 2025.03.20
46545 여야 연금개혁 18년 만에 극적 합의... 우원식 "매우 역사적 순간" 랭크뉴스 2025.03.20
46544 [속보]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랭크뉴스 2025.03.20
46543 20대 '예비 신부' 어린이집 교사, 5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나라로 랭크뉴스 2025.03.20
46542 육군 영현백 구입 놓고…“의심”·“망상”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20
46541 박찬대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국회의장도 동의" 랭크뉴스 2025.03.20
46540 또 고개 숙인 백종원... "빽햄 생산 중단, 외부 감시 시스템 도입" 랭크뉴스 2025.03.20
46539 [속보] 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 구체적 절차·시기는 좀 더 논의해야" 랭크뉴스 2025.03.20
46538 요즘 김문수 왜 조용? “가만 있는 게 가장 큰 대선 행보” 랭크뉴스 2025.03.20
46537 "선배들 눈치 보느라 학교 못 가요"…PC방 가고 알바 찾는 의대 신입생들 랭크뉴스 2025.03.20
46536 “오락가락 정책 못 믿겠다” 시장 충격… 주말 눈치싸움 불보듯 랭크뉴스 2025.03.20
46535 홍준표 서울대 강연서 “尹대통령 탄핵되기 어려워…헌재 합의 안 될 것”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20
46534 박찬대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절차·시기는 더 논의" 랭크뉴스 2025.03.20
46533 SNS 떠도는 '중국인 무비자 대거 입국설'... 법무부 "사실과 다르다" 랭크뉴스 2025.03.20
46532 [속보] 민주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마은혁 불임명 위헌” 랭크뉴스 2025.03.20
46531 여 “이재명, 협박죄 현행범”…야, 헌재 앞 회견 중 ‘계란 봉변’ 랭크뉴스 2025.03.20
46530 "삼성이 잘 살아야 투자자도 잘 살아"…이재명, 이재용 만났다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