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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 뒤
‘시간 옮겨가며’ 윤석열 탄핵 사건 평의

‘흠결 남기지 않으려 고심’ 추측 무성
전직 헌법재판관 “결정은 이미 났을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18일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변론을 연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갔다. 헌재는 이번주 내 선고를 목표로 평의에 속도를 냈지만, 결정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선고 일정이 다음주로 넘어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이 끝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평의는 매일 오후 2시에 열렸지만 지난달 25일에 미리 잡힌 변론 일정과 겹치자 시간을 옮기면서까지 평의를 이어간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뒤 4주째 재판관 평의가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쪽이 제기했던 절차적 문제에 대해 헌재가 작은 흠결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결정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면서 선고 일정이 다음주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3차 변론부터 2월25일 11차 변론 중 증거조사만 이뤄졌던 9차 변론 한차례를 빼고 모두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7차 변론 때는 헌재가 내란죄 피의자들의 수사기관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조서와 실제 (헌재에서의) 증언의 거리가 많이 벌어졌다”며 증거 채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직접 주장했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심판 절차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변론이 끝난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은 이미 났을 것이다. 결정문 문구 등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절차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헌재가) 논란 정도로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모두 구체적으로 정리해 어느 쪽에서든 불복할 빌미를 만들지 않고 수긍하도록 결정문을 쓰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에서 열린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은 1회 기일로 종결됐다. 대통령의 법무참모로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박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이라는 건 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궤변”이라고 강변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이다. 후안무치한 정치적 탄핵소추 권한남용의 피해자는 당사자인 공직자”라고 주장하며 ‘각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다른 장관보다도 (법무부 장관은)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했다”며 “내란 선동자들이 헌법 정신에 따라 준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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