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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선고가 지연되자, '각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나 탄핵소추안 상정 당시 위법성 등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각하를 기대하는 건데요.

저희가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는 점을 들어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노희범/전 헌법연구관]
"소추 사유의 어떤 철회가 아니라 '적용 법조의 일부를 우리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674쪽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동일사실에 대해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선례도 남겼습니다.

당시 국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소추 사유에 넣었다가 '헌법 위반 행위'로 바꿨는데,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장섰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2017년 1월 20일)]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지금의 윤 대통령 측처럼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헌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게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저쪽 가서 알아봐. 나는 그냥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 여부만 판단할게.' 소추 사유에서 어떤 사실을 추가하거나 또 빼거나 하는 거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상정 당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 즉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1차 탄핵안이 상정됐던 제418회 정기국회는 3일 뒤 종료됐습니다.

2차 탄핵안이 가결된 건 다음 회기인 제419회 정기국회였습니다.

선고가 임박하자 윤 대통령 측은 기각 대신 각하 가능성에 기대는 모습이지만, 법적 근거는 빈약하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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