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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경호본부장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했는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권고하자 마침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해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네 번째 만에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는 영장심의위의 권고가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청구에 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위원 ‘6 대 3’ 의견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권고했다.

영장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구속력은 없다. 검찰은 김 차장의 경우 세 번이나 구속영장 신청에 문제가 있다며 청구하지 않았지만 영장심의위 권고까지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체포된 피의자와 달리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만큼 영장심사는 이르면 이틀 뒤인 20일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돌아온 점이 영장 발부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와 영장심사가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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