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등 함유 ‘불법 의약품’
국내 반입 4년 만에 43배 ↑
국내 반입 4년 만에 43배 ↑
세관에서 딱 걸린 ‘대체마약’ 관세청 직원이 18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등의 국내 반입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원 기자
A씨는 지인의 권유로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오다 마약류 성분에 중독됐다. 마약류 중독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중독 증세를 참지 못하고 최근 일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조사에서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총 1400정을 밀반입해 대체마약으로 복용해왔다고 자백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7688g으로 4년 만에 약 43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있는 불법 의약품은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2305g) 대비 5배 넘게 늘었다.
주로 적발되는 불법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들 10대 마약류 성분 중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포함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4개 성분이 지난해 총 적발건수 292건 중 239건으로 약 82%를 차지했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한국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과 우편을 통해 반입됐다. 불법 수면제는 한국과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해 반입했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해외여행이나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