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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는 게 헌법재판소가 언제 선고를 하느냐죠.

그럼 바로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오늘은 일찌감치 공지된 다른 일정이 있었잖아요?

◀ 기자 ▶

네,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일찌감치 공지가 됐던 일정이고요.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사유도 불명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절차가 정지된 손준성 검사 탄핵사건을 제외하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장관 등 4건인데요.

조지호 청장을 제외하고는 변론기일이 종결돼 결론만 남았습니다.

◀ 앵커 ▶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었다 치고, 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안 나왔는데, 언제쯤 나올까요?

◀ 기자 ▶

사실 박 장관 변론 막바지에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도 아니었습니다.

선고가 이번 주라는 걸 전제로 보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로 좁혀진 건데, 그럼 내일이나 모레 공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다 보니 다양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뒤로 헌재 선고를 미루자는 주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헌재가 정치적 이해 관계까지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평의 과정은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져 있어 재판관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평의 사안은 공개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큼, 선고기일 합의 내용도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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