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5월 적용
고속도로 티켓 취소 수수료 개선안.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5월부터 주말과 명절에 고속버스 티켓을 출발 전에 취소하면 지금보다 최대 두 배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 같이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취소 시 티켓 가격의 최대 10%, 출발 후 취소 시 티켓 가격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낮아 출발 직전·직후 취소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고,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승객은 붙어 있는 두 개 좌석을 예매한 후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평일(월~목),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으로 구분해 취소 수수료율을 달리 한다.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주말엔 티켓 가격의 최대 15%, 명절엔 티켓 가격의 최대 20%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에서 출발 3시간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에서는 추석 명절 때 출발 하루 전과 1시간 전에 티켓을 취소하면 각각 티켓 가격의 5%, 10%를 수수료로 냈지만 앞으로는 각각 10%, 20%를 내야 한다.
버스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는 현재 티켓 가격의 30%인데 앞으로 50%로 높인다. 내년엔 티켓 가격의 60%, 2027년엔 70%로 단계적 상향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기준인 5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