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가마니를 들고 구보하며 순화교육을 받는 모습.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0년대 교도소 내 재소자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한 사건에 관해 국가가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8일 오후 열린 101차 위원회에서 ‘교정시설 내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교도관들이 ‘순화교육’을 이유로 교도소에 수용된 미결수·기결수·소년수 등에게 4주간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한 사건이다. 법무부 교정국의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에 의해 실시됐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정국은 순화교육 과정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PT체조·유격훈련 등 군사훈련을 하거나 몽둥이로 구타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재소자 순화교육은 수용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피해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 교정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이 희생된 ‘충남 서산·태안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10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