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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4번째, 이광우 3번째 신청 받아들여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 차장 등은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발부 권고 결정을 받아낸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이 전날 김 차장에 대해선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만이다.

경찰은 애초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 차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김 차장이 경호처 실무자에게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에 김 차장 등의 사무실·자택 압수수색을 거쳐 세번째 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은 또다시 ‘범죄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 자체를 막아선 모양새였다.

이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지난 6일 김 차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고 서부지검은 혐의 소명이 되는지, 구속 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곧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비화폰 서버’ 확보 등을 통해 내란 사건 수사에도 물꼬가 트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그간 직위를 유지한 김 차장은 형사소송법 조항(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을 들어 경찰 특수단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사령관들과 비화폰으로 소통한 만큼 경찰이 경찰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통화내역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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