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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신청 네번째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네 번째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전날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18일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보안전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이들이 재범 위험성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또 직권남용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거듭된 구속영장 불청구에 반발한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해 외부의 판단을 구했다. 지난 6일 영장심의위는 6대 3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장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보완 수사에도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거부했을 때 생길 혼란 등을 고려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고 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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