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듣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처음으로 검찰 문턱을 넘은 것이다.
18일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전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그간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검찰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부지검은 김 차장에 대해선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차례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 손을 들어줬고 서부지검도 이를 존중해 판단을 바꿨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