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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선고하려면 19일이 마지노선
한 총리와 같은 날 선고 가능성 제기
朴 “탄핵은 국회 권한남용… 각하를”
문형배(오른쪽 네 번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정하고 있다. 헌재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이르면 20일이나 21일 또는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최현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일 2~3일 전 기일이 고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 내 선고가 가능하려면 사실상 19일이 선고기일을 고지할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2시간 만에 종결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기일 고지 부분은 노코멘트하기로 했다”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전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0일이나 21일에 선고되려면 늦어도 19일에는 일정이 고지돼야 한다. 만약 19일에도 고지되지 않으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남은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나오거나 같은 날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사건이 연관이 있고 함께 진행돼 왔기에 헌재가 같은 날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최현규 기자

헌재는 이날 박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96일 만에 첫 변론을 열고 2시간 만에 종결했다. 박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다수당 의도대로 다수결에 의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건 다수의 폭정”이라며 “의결서에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청구인 측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번 탄핵은 오로지 장관 직무정지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 권한남용”이라며 신속히 각하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당시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삼청동 안가회동’을 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공모, 동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측은 이날 증거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 신청 의사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마무리한 뒤 박 장관 사건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만 남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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