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낸 지 12일 만이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김 차장에 대해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불청구했다.
검찰이 네 번째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영장심의위의 결론을 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한 영장심의위에서 6대3으로 ‘청구 적정’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청구에 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구속력은 없다. 검찰은 김 차장의 경우 세 번이나 구속영장 신청에 문제가 있다며 불청구했음에도, 영장심의위의 결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