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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연구 결과
최저임금 세후 월 184만원일때
실업급여 최소액 189만원 받아
"수급요건 강화하고 금액 낮춰야"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서울경제]

실업급여 인상으로 6년간 비정규직이 24만 명 증가한 것은 물론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고 노는 게 낫다’는 얘기가 실제 수치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적게 받는 현상을 막으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지급 수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이 2005~2022년의 우리나라와 유럽 20개국의 실업급여와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올라갈 때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0.12%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우리나라의 인상된 실업급여액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적용해보면 2019년 10월 실업급여 인상으로 최근 6년여간 비정규직이 24만 1000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2214만 3000명의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845만 9000명이었다. 2018년 비정규직이 661만 40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년 새 184만 5000명이 증가한 셈이다. 이 중 13.1%(24만 1000명)가 실업급여를 올린 데 따른 증가분이라는 얘기다.



실업급여는 2019년 10월부터 지급 기간이 90~1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고 실업급여액의 경우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갔다. 이로 인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6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 8000억 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높은 실업급여 수준으로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만 3463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 3120원)이 더 큰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를 수행한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쉬운 측면이 있다”며 “실업급여 인상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변경하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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