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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탄핵 사건 4건 중 3건 마무리
박성재 "국회 탄핵소추 남용...각하해야 마땅"
국회 측 "나라 너무 혼란...尹 사건부터 선고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18일 종결됐다. 불법계엄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4건 중 3건의 변론이 마무리된 것으로,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부터 선고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 탄핵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6일 만이다. 선고기일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계엄을 쟁점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4건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지난달 19일 가장 먼저 변론을 종결했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같은 달 25일에 마무리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박 장관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만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핵심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가 가려져야 쟁점이 겹치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 21일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심리 기간도 이날 기준 94일째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심리기간은 각각 63일, 91일이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정청래 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서둘러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정 위원은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 국민의 허리가 꺾여가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이 언제일지에 쏠려 있다.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님들께서도 중압감과 고통에 괴로우시겠지만,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며 "박 장관을 포함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된 박 장관 탄핵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하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으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이유 등 3가지다. 국회 측은 "내란죄는 방조만으로도 위법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국회 마비를 초래했다.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총, 칼을 들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만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박 장관은 "다수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건 다수결 원칙을 악용한 다수의 전제 정치, 다수의 폭정"이라고 맞서며 "헌재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폭정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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