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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아버지가 이혼을 원하다 사망했다면 자녀들이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숨진 아버지와 10년 전 재혼 후 연락이 끊긴 베트남 여성을 이혼시키고 싶다는 자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20년 전 사별한 뒤 식당을 운영해 분점을 내는 등 크게 성공했다. 그러다 10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았고, 베트남에 두 번 다녀오더니 결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베트남 여성은 혼인신고 후 아버지 집에 온 다음 날 사라졌다. 베트남에도 찾아가는 등 여성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 크게 낙담한 아버지는 혼자 지내다 1년 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소문 끝에 자녀들은 여성이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다른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그동안 아버지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했고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버지 유산은 약 17억원이다. 저희 7남매는 아버지가 이혼하는 걸 바란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인 베트남 여성이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 당사자적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은 불가하지만, 아버지가 혼인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혼인 무효소송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는 "법원은 외국인이 단지 한국에 입국,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 무효로 보고 있다"며 "베트남 여성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가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해 혼인 의사를 확인한 뒤 베트남 법에 따라 혼인신고했다면 단순히 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 혼인 생활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성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으로 혼인신고했을 뿐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점, 여성이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1~2일 했으나 가출한 이후 아버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혼인 무효 소송 말고도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자녀들이 아버지 식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과 이에 따라 아버지 재산이 늘어난 점, 병간호하면서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하면 법정상속분 이상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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