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저의 어떤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법을 악용한 다수당의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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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국회, 정녕 파면 사유 있다 생각하나”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박 장관 탄핵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 말미에 직접 발언에 나선 박 장관은 “국회는 헌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탄핵소추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는지도 모르겠다. 정녕 본건 탄핵소추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지 청구인 측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날 박 장관 측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이다. 사전에 논의한 사실도 없거니와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도 “사실무근이며 이미 정정보도가 이뤄졌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 측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 판단을 구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지난달 26일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소추사유가 아니라) 정황만으로 주장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박 장관 측은 이날 “받아들일 수 없다.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되어서도 안 된다”며 “소추사유로써 판단을 구한다”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제안 설명을 하는 국무위원에게 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회의원을 쳐다보았다는 것이 국회 경시 태도인가”라고 물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저의 어떤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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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탄핵 선고일 언제일지 가장 큰 관심사"
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은 한덕수 국무총리보다도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논의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다음날 이뤄진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어떤 위험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많은 의혹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조사권, 감사권을 무력화하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마비시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재판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오늘은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정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됐다. 이밖에 ▶12월 4일 동부구치소 구금시설 마련 의혹 ▶대통령 안가 회동 등이 소추사유로 제시됐다. 아울러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관련 지난해 7월 31일자 장시호 씨의 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거부 ▶국감 기간 중 대전지검의 10년간 특활비 내용 일체 자료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중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 등이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 직접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