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준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준장,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대령,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 대령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박헌수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