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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릴레이 평의
내부 갈등 재점화 우려도
내달 18일이 마지노선
뉴스1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던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틀 전인 19일까지는 당사자에게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탄핵 선고가 3월 말 이후로 미뤄질 경우 재판관 8인의 의견 조율에 난항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내부 갈등설’이 불거지고 사회적 혼란도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박 장관 모두 변론을 종결하고 헌재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헌재가 21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면 19일까지는 기일 지정 통지가 필요하다. 특별 기일을 정해 선고하는 경우 늦어도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종로구청 등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고일 당일에 헌재가 기일을 통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재판관 8인은 헌재에서 릴레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관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심판정에서 앉는 순서에 따라 원탁에 둘러앉아 평의를 진행한다. 평의실에는 도청 및 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돼 있고 헌법연구관의 출입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재판관들은 연속된 평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평의가 열렸음에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것은 내부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전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안건은 법적 쟁점이 더 단순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심리가 길어진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선고와 윤 대통령 선고의 순서를 최종 조율하는 과정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한다면 4월까지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내부 갈등설이 더욱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부 내 의견이 4대 4로 갈려 기각됐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의 마지노선은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틀 전 파면을 결정했다. 한 헌법학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다”며 “쟁점도 복잡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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