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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틀에 걸쳐 7시간씩 고강도 조사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때 논란 재연
제약사에게 기회, 약사회 내부서 집행부 비판

이 기사는 2025년 3월 18일 오후 2시 37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저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방해 의혹을 조사하면서 대한약사회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제약업계는 약사회 압박에서 벗어나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반겼다.

공정위는 지난 13~14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에 조사관을 파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관들은 약사회가 다이소에 건기식을 납품한 제약사들에 위력을 행사했는지 7시간씩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약사회가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대웅제약 등에 다이소에서 건기식 사업을 철수하라고 압박했는지, 또 이를 위해 약사들에게 불매 운동을 독려했는지 여부이다. 앞서 일양약품이 건기식 9종을 판매하기 시작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다이소 철수를 결정하자, 약사회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약사회가 제약사들에 다이소에서 철수하라고 압박한 정황은 확인된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대한약사회 측이 제약사마다 각각 면담을 요청했고 실제 면담을 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사회 측이 다짜고짜 다이소에서 제품을 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약사회 측이) 몇 번 더 만나자고 해 만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 시점에서 조사 내용을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서비스카르텔 조사팀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 이후 수집한 자료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당초 저렴한 다이소 판매용 건기식이 약국이 그간 폭리를 취해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이 다이소 진출 제약사에 대해 불매 운동까지 하겠다고 나서자 여론이 악화하면서 약사 단체의 갑질 의혹으로 사태가 커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가 있다”며 “특정 단체의 압력으로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성명을 냈다.

제약업계는 공정위 조사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가 제약사를 상대로 위력, 갑질을 행사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약사들의 추가 유통망 확대와 다이소 입점 길이 더 열릴 수도 있다고 본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계속 판매되고 있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들도 이번 사안을 지켜보며 다이소 입점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소 건기식 논란에서 여론이 나빠지자 약사화 내부에서는 집행부를 향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지난 11일 공식 취임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갑질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약사회 한 회원은 “제약사 건기식 판매가 약국 외로 확장되면 약사의 차별화된 전문성이 부각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이라며 “새 집행부가 출범하자 마자 갑질 의혹과 공정위 조사를 겪으면서 마치 약사 전체가 갑질을 한 것처럼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제약사의 유통망 확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일반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두고도 약사회가 정부·제약사와 대립했다. 당시 약사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소비자·시민 단체들은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압력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2012년 약사법 개정을 거쳐 그해 11월 15일부터 박카스 같은 원기 회복제와 액상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이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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