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1심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식당 결제단말기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변호인이 신청 의사를 밝힌 증인들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직후인 2021년 8월, 김혜경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등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