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뉴시스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한다.
현재는 1년 365일 모두 동일한 1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다.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