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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의무화’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
한동안 2인 체제로…의결 정당성 논란 예고
이진숙, EBS 사장 공모 등 밀어붙이기 여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경기도 과천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면서, 방통위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8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에 3인 이상 출석해야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는 30일 내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한동안 2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방통위 의결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방통위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결정이 거듭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최근에도 2인 위원으로 EBS 사장 공모 건과 KBS 감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EBS 후임 사장으로는 이 위원장과 MBC에서 함께 일했던 신동호 이사 ‘내정설’이 돌고 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EBS 사장 선임 절차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새로운 EBS 사장을 임명할 경우, MBC의 사례처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김유열 현 EBS 사장 역시 전날 보직간부회의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2인체제’ 의결 위법성 판결에도 이진숙 방통위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위법적 2인체제 의결로 신동호 이사를 EBS 사장에 앉히려는 시도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태이자 EBS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했다. EBS 직능단체협회, 언론노조 EBS지부, EBS 이사 5명도 입장문을 내고 사장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 몫 방통위원 1인을 공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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