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아버지의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입장과 무관하게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40대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온 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해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