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타에스엠리츠 2개월 영업정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현직 임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스타에스엠리츠는 이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자산 신규 취득과 개발, 임대차 및 전대차, 자금 대출 등이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료 수취와 주주 배당 등 통상적인 업무는 가능하다.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스타에스엠리츠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최대주주 ‘알136’이 지분 11.17%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투자자산은 서울 금천구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호텔 2곳이다.
해당 리츠는 현직 임원이 30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스타에스엠리츠 측은 "해당 임원에 대해 유관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특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임원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회사 채권에 105억 원을 투자했고, 해당 회사는 임원의 가족에게 투자받은 돈을 대여해줘 리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리츠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산을 추가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영업정지를 조치했다”며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