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자율 결정 vs 약사회 압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쟁점
과거 변협·의협 사례와 닮은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적용될까
소비자단체 “건기식 판매 막으면 소비자 권리 침해” 반발
이 기사는 2025년 3월 18일 오후 1시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방해’ 논란이 불거진 대한약사회를 조사하기 시작하며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자단체(대한약사회)가 특정 기업의 시장 활동을 제한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를 핵심이다. 공정위는 과거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의사협회도 비슷한 일로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회원들에 대한 강요 여부가 쟁점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특정 기업에 대한 강요 여부가 쟁점이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 조사 핵심은 ‘강요 여부’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 사무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입점 제약사들에게 판매 중단을 ‘직접’ 강요했는지 여부다.
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원이나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입점 제약사들에게 철수를 요청하거나 압박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 2월 말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의 제품을 입점시켜 3000~5000원대의 저렴한 건기식을 판매했으나, 판매 개시 불과 4일 만에 일부 제품이 철수됐다.
다이소의 건기식 입점 후 대한약사회는 “건기식을 약국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제약사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일부 약사는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의 일반의약품을 반품하는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개별 약국 소속 약사들에게 직접 행동을 요구했는지는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다이소 납품 철수를 지시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제약사들의 철수가 약사회의 압력 때문이었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약사회 압력, 변협·의협과 다른 점은?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은 과거 대한변호사협회를 제재했던 사례와 비교될 수 있다. 지난 2023년 공정위는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제재를 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변협이 변호사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을 제한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4년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단체가 법률 플랫폼을 통제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상고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이 개원의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의협이 소속 개원의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요했는지를 조사했고, 의협이 공문·메시지·SNS 등을 통해 개원의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이번 대한약사회 사건은 변협·의협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변협과 의협은 내부 구성원(변호사·의사)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지만, 대한약사회는 제약사를 상대로 유통망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개입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는지, 실질적인 압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반대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원하는 유통채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유통망에서 판매를 막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과거 변협·의협 사례와 닮은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적용될까
소비자단체 “건기식 판매 막으면 소비자 권리 침해” 반발
이 기사는 2025년 3월 18일 오후 1시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방해’ 논란이 불거진 대한약사회를 조사하기 시작하며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자단체(대한약사회)가 특정 기업의 시장 활동을 제한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를 핵심이다. 공정위는 과거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의사협회도 비슷한 일로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회원들에 대한 강요 여부가 쟁점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특정 기업에 대한 강요 여부가 쟁점이라는 차이가 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다이소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공정위 조사 핵심은 ‘강요 여부’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 사무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입점 제약사들에게 판매 중단을 ‘직접’ 강요했는지 여부다.
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원이나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입점 제약사들에게 철수를 요청하거나 압박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 2월 말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의 제품을 입점시켜 3000~5000원대의 저렴한 건기식을 판매했으나, 판매 개시 불과 4일 만에 일부 제품이 철수됐다.
다이소의 건기식 입점 후 대한약사회는 “건기식을 약국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제약사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일부 약사는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의 일반의약품을 반품하는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개별 약국 소속 약사들에게 직접 행동을 요구했는지는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다이소 납품 철수를 지시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제약사들의 철수가 약사회의 압력 때문이었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 모습. 2025.3.13/뉴스1
약사회 압력, 변협·의협과 다른 점은?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은 과거 대한변호사협회를 제재했던 사례와 비교될 수 있다. 지난 2023년 공정위는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제재를 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변협이 변호사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을 제한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4년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단체가 법률 플랫폼을 통제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상고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이 개원의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의협이 소속 개원의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요했는지를 조사했고, 의협이 공문·메시지·SNS 등을 통해 개원의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이번 대한약사회 사건은 변협·의협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변협과 의협은 내부 구성원(변호사·의사)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지만, 대한약사회는 제약사를 상대로 유통망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개입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는지, 실질적인 압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반대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원하는 유통채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유통망에서 판매를 막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