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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지금부터 제1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 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하였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방송 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