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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Department of Energy)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한국 기업은 정확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1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원전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민감국가 지정 발효를 앞두고 어떤 영향을 받게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전 연구·개발·수출, 기자재 관련 기업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한전),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에너지부(DOE) 본부./UPI연합뉴스

미국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한다.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OICI)뿐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등도 민감국가 관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한국이 추가되면서 미국 에너지부 지정 민감국가는 26국으로 늘었다.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원전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미국이 원전 연구, 기술 개발을 깐깐하게 검토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Small Modular Reactor)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전은 해외 수출 시 미국에 신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민감국가가 되면 이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 설계 기술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목을 잡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원전 건설, SMR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핵무기를 만들려는 나라만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게 아니다. 미국의 정보, 자료가 유출될 것을 유의하라는 뜻이다.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이나 SMR 기자재 수출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효력 발효 전까지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로부터 민감국가 문제의 대응 방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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