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전 3시간 전으로 적용시간 확대…출발 후 수수료는 30%→50%로
고속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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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인다.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한다.
현재는 1년 365일 모두 동일한 1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개편 방안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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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다.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천건에 달했다.
이런 문제들로 버스·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현황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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