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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
의사단체가 위원 과반 추천권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2027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두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치를 직종별로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급추계센터가 추계위의 추계 작업을 지원해 업무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했다.

다만 개정안은 추계위 심의 적용 시점을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때부터 적용하는 걸로 수정 의결됐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 일정상 추계위가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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