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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 상당…안정적 기능 수행 어렵게 할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뒤 9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40개 법안이 국회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출석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통위 위원 가운데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지난해 8월 비슷한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통해 부결됐는데 다시 정부로 해당 법안이 이송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다”며 “국회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방통위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도 덧붙였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데 야당이 국회 몫 위원 추천을 거부해 방통위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상 원칙과 위헌성을 강조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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