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을 폐업한 양식업자 100여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정부의 내수면 가두리 면허 연장 불허 조치에 따른 어업인의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심의한 결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손실보상금은 2억2000만원이다.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89년 9월 수립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이다. 당시 소양강·대청·안동·충주·섬진강댐 등 주요 상수원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수돗물 오염’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
이 정책으로 하천, 댐, 저수지 등에서 가두리를 치고 수산물을 양식하던 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1975년부터 10년 단위로 면허를 연장받아 영업하던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에 대해 1990년까지만 신규 면허를 발급하고, 기존 양식업자가 보유한 면허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양식업자들은 입법 청원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했고, 피해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2020년 제정됐다. 이후 해수부는 면허 연장 불허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5월20일부터 8월27일까지 100일간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