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며 "정족수를 엄격히 할 경우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가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9번째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 의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