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는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했다.
이어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