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체제 9번째, 윤석열 정부 40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체제 들어 9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부권 사용 근거를 제시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대통령 지명 몫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야당은 이를 위법하다며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법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이에 야당이 아예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최 대행은 우선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3인 이상이 있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