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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수뇌부 지시에 반발했던 부장급 간부를 해임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인사 보복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대통령경호처 경호3부장이 가림막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호처 내부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경호3부장(지난 1월 22일)]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3부장은 '영장 집행 저지' 지시에 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업무상 비밀 유출을 이유로 경호3부장에 대한 해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최고 수위인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결정을 받아들이면 3부장은 해임됩니다.

경호처는 3부장이 경찰과 만나 내부정보를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3부장 측은 "기밀을 누설한 게 전혀 없다"며 '본보기성' 징계가 의심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경호3부장 법률대리인]
"반대 의견 같은 걸 피력한 것에 대한 일종의 '찍어내기', 말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경찰 관계자도 경호3부장과 경찰 측이 "경호처 내부 정보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경호3부장 법률대리인]
"(경호처 내부에서) 많이들 놀라고 동요했다고 합니다. 지도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입장을 보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임될 수 있다…"

"위법한 명령을 내린 자가 이를 거부한 공무원을 해임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 가운데,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 4번째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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