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8일 새벽 서울 종로구 도심을 지나는 시민들이 거센 눈발을 피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3월 눈폭탄’으로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강한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가 발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일부 전남,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5㎝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어제(17일) 밤부터 오늘(18일) 새벽까지 10㎝ 내외, 충청권과 전북, 경상서부내륙에는 5㎝ 내외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다.

전날 저녁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최심신적설(새로 내려 가장 많이 쌓인 눈의 깊이)은 서울 강북구가 11.9㎝, 경기 의정부시는 13.8㎝, 강원 화천은 14.3㎝ 등이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다가, 오늘(18일)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전라권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다”며 “제주도 산지는 내일(19일) 늦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 “출근길 유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상태다. 강원 북부 지역에는 한 단계 높은 대설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의 경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로 가장 늦은 시기에 대설특보가 발령됐다. 기존 기록은 2010년 3월 9일이었다.

아침 출근시간대에도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교통 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며 눈은 출근시간대에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05 [단독] 트럼프 압박에 관세 철퇴…中후판 수입 43% 급감 랭크뉴스 2025.03.18
45604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로 선출 랭크뉴스 2025.03.18
45603 [속보] 동양철관 3시간만에 거래 재개…26% 급등 랭크뉴스 2025.03.18
45602 조셉윤 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일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사례” 랭크뉴스 2025.03.18
45601 경찰, '암살 위협설'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시작 랭크뉴스 2025.03.18
45600 '윤석열 각하' 부르자던 경북지사…이번엔 '각하 보고 싶습니다' 사진 올렸다 랭크뉴스 2025.03.18
45599 구글 딥마인드 CEO “인간 수준 AI 5∼10년 내 등장” 랭크뉴스 2025.03.18
45598 막 오르는 이해진의 ‘뉴 네이버’… 80년대생 임원 전진 배치 랭크뉴스 2025.03.18
45597 '삐약이' 신유빈 무슨 광고 찍었길래…"환아 위해 써달라" 1억 쾌척 랭크뉴스 2025.03.18
45596 야당 과방위원들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사퇴하라" 랭크뉴스 2025.03.18
45595 부도 뒤 중국서 30년 도피 생활…"죗값 치르겠다" 돌연 자수 왜 랭크뉴스 2025.03.18
45594 ‘민감국가’ 된 韓…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어려워지나 랭크뉴스 2025.03.18
45593 대한약사회 정조준한 공정위… 제약사에 ‘다이소 건기식 철수’ 강요했나가 쟁점 랭크뉴스 2025.03.18
45592 이재명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국민 잠 못들어” 랭크뉴스 2025.03.18
45591 눈길에 버스 미끄러져…남해고속도로서 ‘42중 추돌사고’ 랭크뉴스 2025.03.18
45590 미국 상원에 직접 물어본 이재정 "美, 2년 전부터 한국 핵발언 리스트업" 랭크뉴스 2025.03.18
45589 ‘위헌 대행’ 최상목, 3인 방통위법 거부하며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
45588 조셉 윤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문제 아냐… 정보 취급 부주의 때문" 랭크뉴스 2025.03.18
45587 이재명 "헌재 선고, 납득할 이유 없이 지연‥국정 혼란 끝내야" 랭크뉴스 2025.03.18
45586 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압수 취소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