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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헌재 접수된 탄핵 9건 중 5건 선고
'12·3 불법 계엄' 관련 탄핵 사건만 남아
법조계 "尹 선고, 내부 조율 마쳤을 것"
그래픽=송정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밀린 사건들을 잇따라 처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접수됐거나 쟁점이 비교적 간단해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들부터 신속히 정리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사건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어,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올해 들어 지난해 접수된 탄핵 사건 9건 중 5건을 선고하며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주요 사건들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자마자 지난해 가장 먼저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올해 초 마무리했고, 지난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을 선고했다. 5개 사건 모두 쟁점이 간단해 변론이 각각 3회, 1회, 2회(검사 3인)밖에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종결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걸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앞서 '9인 완전체'를 꾸릴 기회를 만들었다. 다만 최 대행은 선고 후 18일이 지나도록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남은 건 '12·3 불법계엄' 연루자 탄핵 사건뿐



남은 탄핵 사건은 '12·3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뿐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여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계엄과 무관하고 쟁점이 간단한 사건들을 먼저 마무리하고, 계엄 관련 사건들은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 여부에 따라 다른 사건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6일 먼저 변론을 종결했지만, 같은 날 혹은 윤 대통령보다 늦게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분석 때문이다.

헌재 주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로 20일 또는 21일을 유력하게 거론한다. 예상이 맞다면, 선고 공지는 2, 3일 전인 18일이나 19일에 나올 전망이다. 한 전직 재판관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됐기 때문에 최종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엄과 관계없는 간단한 사건들을 먼저 선고했을 것으로 본다"며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일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도 이르면 금주에 선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헌재 연구위원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이보다 먼저 선고하면 '졸속'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느냐"며 "이런 점까지 고려해 다른 탄핵 사건들 일정을 봐가며 선고일을 미리 조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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