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연금공단이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7일 사모 위탁운용사 중 한 곳인 MBK에 대해 “적대적 M&A 투자 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올해 2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며 “향후 기금이 투자하게 될 사모펀드 계약(정관 등)에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1일 MBK가 신규로 결성하는 6호 블라인드펀드에 약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이은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해진 소식이다 보니 뒷말이 무성했다. 국민연금이 이례적으로 개별 투자 건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일괄 선정 절차를 통해 총 15개 운용사 가운데 상위 4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그 중 한 곳이 MBK라고 전했다. 통상 운용사 최종 선정 이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위탁운용 관련 계약은 법률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2~3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국민연금은 그러나 “해당 운용사(MBK)의 경우 최종 선정 이후 고려아연 적대적 M&A 투자 논란 등 일부 운용전략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며 “이에 따라 적대적 M&A 투자에 관한 사례 검토와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MBK와 지속해서 협상과 조율을 반복하느라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최종 계약이 올해 2월 이뤄진 이유다. 국민연금은 “해당 과정에서 국내 사모투자업계 전반과 다양한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22 카드 신청도 안 했는데 웬 ‘신용카드 배송 완료’ 문자? 랭크뉴스 2025.03.18
45521 '전공의·의대생에 일침' 서울의대 교수 "침묵하고 싶지 않았다" 랭크뉴스 2025.03.18
45520 뭐하는 회사길래...구글, 창사 이래 최대금액 ‘배팅’ 랭크뉴스 2025.03.18
45519 30여년 전 ‘강제폐업’ 당한 양식업자 104명에게 1인 평균 2억2000만원 보상금 랭크뉴스 2025.03.18
45518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517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랭크뉴스 2025.03.18
45516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랭크뉴스 2025.03.18
45515 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고심…"경찰 소명 여전히 부족" 랭크뉴스 2025.03.18
45514 ‘尹 파면’ 단식농성 8일째…野 민형배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18
45513 안철수 "李, 5개 재판 다 무죄면 출마하라…이번 대선은 안돼"(종합) 랭크뉴스 2025.03.18
45512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방통위 안정적 기능 수행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18
45511 두 자리 예매 뒤 출발하자마자 취소…고속버스 이런 수법 막는다 랭크뉴스 2025.03.18
45510 "25년 동고동락한 내 친구..." 서커스 코끼리의 뭉클한 '작별 인사' 랭크뉴스 2025.03.18
45509 '3월 폭설'에 서울에 눈 11.9㎝··· 강원엔 최대 40㎝ 더 온다 랭크뉴스 2025.03.18
45508 프랑스 '자유의 여신상' 반납 요구 일축한 27세 백악관 대변인의 독설 랭크뉴스 2025.03.18
45507 최상목, '정족수 3인 이상'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9번째 행사 랭크뉴스 2025.03.18
45506 또 '윤석열 각하' 꺼낸 이철우…"각하 보고 싶다" 올린 사진 보니 랭크뉴스 2025.03.18
45505 "라면 끓이는 시간 보다 빠르네"…'단 5분'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랭크뉴스 2025.03.18
45504 이스라엘, 가자 공습 개시 “80명 이상 사망”…휴전 이후 최대 랭크뉴스 2025.03.18
45503 [속보]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