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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속이고 찌개를 끓여 판매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찌개를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영업을 위해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는 1120상자(1만 1200㎏)에 달했다.

A씨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은 1억 79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이외에도 A씨는 찌개에 넣는 콩나물의 원산지도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산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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