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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렸다. 구속수감 중인 세 피고인 모두 수형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경찰 수뇌부, 김 전 장관 등 전직 군인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형사 25부는 앞선 준비기일을 통해 ‘경찰은 경찰끼리, 군인은 군인끼리’ 사건을 병합한 뒤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 호칭 문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김용현’ ‘대통령 윤석열’ 등으로 부르는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호칭이 정당하지 않다. 바꿔서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이에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고 소송의 시작인데 방해하는 건 진술권 침해”라고 맞섰다.

검찰은 2022년 3월 말~4월 초 윤석열 대통령‧김 전 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식사 만남부터 “‘노동계‧언론계‧반국가세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이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김용현은 국방장관 임명 후 대통령에게 ‘특별한 방법 없이 시국 해결할 방법 없다’고 말하는 등 사전 모의를 시작하고, 기무사 작성 계엄령 문건과 과거 포고령 참고해 ‘계엄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며 “피고인 노상원과 함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직원 체포 등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거대 야당 패악질 경종 울린 것” 前군인 3인방 모두 부인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애초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었고 그에 관한 중요임무를 수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이유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운용이었을 뿐 폭동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도 직접 법정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헌문란을 자행하는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한 적도 없고, 이재명‧우원식‧한동훈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그런 오염된 진술을 가지고 팩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도 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장 측도 “김 전 장관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홍장원 메모 조작됐다” 증인 신청…“공소장 없는 내용 자세히 써달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27일 선관위 침입에 관해 증언할 실무자 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 밖에 양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박선원 의원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홍장원 메모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제출된 공소장과 기록에는 없는 내용이고 언론 기사를 보지 않고 있어서 해당 증인들이 어떤 쟁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으니, 양 측에서 입증취지를 좀 자세하게 써서 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0일엔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도 같은 재판부 지휘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청장 및 김 전 서울청장도 각각 구속기소됐다가 사건이 병합됐고, 두 사람 모두 이날이 첫 법정 출석이다. 조 청장은 건강을 이유로 지난 1월 23일 보석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이고, 김 서울청장은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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