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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계엄 사태 이후 7건 발의
명령 거부 군인 처벌 방지 취지
“상명하복 체계 흔들릴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군인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자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때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배경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시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군의 ‘상명하복’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군 안팎에서도 “명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 탓에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처벌을 피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내면서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해 군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은 관련 법령에 상관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군인의 경우 이런 조항이 없어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유사시 전쟁을 수행해야 할 군 조직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군인이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토록 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발포하라’는 명령에 군인들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쏘겠다’고 한다면 군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19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그 짧은 시간에 제한된 정보를 갖고 (군인에게) 이게 위헌·위법인지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 검토 보고서에도 ‘위법한 명령인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명백하지 않아 수명자(명을 받는 군인)가 자의적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한 명령조차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군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군 조직에 어떤 명령이 합법적인지를 판단할 사람은 명령을 내리는 상급자”라며 “상급자가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명령 시 어떤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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