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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스타벅스가 배달 기사에게 5000만 달러(한화 약 723억 4000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CNN 등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뜨거운 음료를 받던 중 쏟아져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가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 결과를 보도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음료 3잔을 받는 과정에서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용기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드라이브스루 내부 영상에는 음료 중 하나가 트레이에 제대로 놓이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성기와 허벅지 안쪽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영구적인 성기 변형, 변색, 길이와 굵기 감소, 지속적 발기 불능 등을 겪게 됐다고 전해졌다.

스타벅스는 애초 소송 전 300만 달러(한화 약 43억6000만원)를 제안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엔 3000만 달러(한화 약 430억 6000만원)를 제안해 왔다.

가르시아는 스타벅스의 사과와 정책 변경,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고객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기 전 두 번 확인하라’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를 거부했고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판결에 스타벅스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측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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