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오늘 오후 광화문광장 북측을 무단 점거하며 통행로를 막아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오늘 서울시 직원의 행정지도에도 무대트럭 등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진입한 뒤, 별도로 준비한 1천여 개 의자와 천막 1개를 설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