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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박성재 변론 전 결론 내릴 수도
통상 2~3일 전 통보… 20·21일 관측
경찰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3개월여간 강도 높은 근무를 지속한 서울 지역 기동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기동대 30여개 부대 3000여명을 서울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7일에도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이어갔다.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헌재가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선고를 진행할 경우 18일 오전 평의에서 선고일을 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일 지정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검토를 이어갔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11회차로 종결한 후 3주 가까이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가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 특별기일을 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보했다. 예외적으로 하루 전 선고일 고지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나 윤 대통령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와 전담 태스크포스(TF)가 인용, 기각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선고일이 정해지면 결정문을 재조합하고 오류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헌법연구관은 “선고 당일 (헌재 앞)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과 구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으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급박하게 선고일 고지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어 재판관 평의는 오전에 열릴 전망이다. 재판부가 오전 평의에서 선고일 지정 관련 결론을 내고, 20일 또는 21일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여권 등을 중심으로 탄핵 각하 주장도 커지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 유무죄 판단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하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이를 헌법 위반으로 다룰지, 형법 위반으로 다룰지는 재판부의 재량 권한이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중대한 각하 사유가 있었다면 재판부가 보완 요구를 하는 등 11차례 변론 중에 다뤄졌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에 심리 중인 한 총리 탄핵심판은 마지막 변수로 지목된다. 재판부에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밀리게 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하기 위해 숙고를 이어가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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