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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인천의 한 주택에서 숨진 생후 83일 된 남자아이에 대해, 부모의 학대 때문이 아니라 엎드려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이의 부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숨진 아기의 부모인 20대 여성 A 씨와 그의 30대 남편 B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기는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 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에서 깬 B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6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아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도 학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며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면서도 “아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A 씨가 산후풍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고 학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2023년 11월 첫째 아들(당시 생후 2개월)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린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며 “첫째 아들은 현재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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